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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제공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835회 작성일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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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자가격리 중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 원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급여를 제공한다. 또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도 급여를 제공키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돌봄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와 함께 휴관을 권고했으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

휴관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긴급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활동지원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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