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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이 배제된 보조기기 처방, 이대로는 안 된다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046회 작성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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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 중인 제주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신체 기능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수리하는 일을 한다. 이일을 하다 보면 많은 보조기기 이용자들을 만날 수 있다.

최근 상담한 내용 중 제주시 애월읍에 사는 이용자는 수동휠체어를 타다 어깨에 점점 무리가 와서 전동휠체어 처방을 받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도수근력 검사 상 기준 이상의 근력이 있다는 이유로 전동스쿠터는 처방이 되지만 전동 휠체어 처방을 받지 못하였다. 이 이용자가 만약 전동 휠체어를 처방받게 되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바로 전동휠체어로 옮겨 탄 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슈퍼마켓에서 전동휠체어로 손님의 물건을 찾아주고 물건을 배치하는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불가능해졌다. 이용자가 바랐던 소박한 일상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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