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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경형차·장애인·임산부 등 공영주차장 50% 감면
작성자 마산자립담당
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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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무인 운영 주차장.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창원시는 시민 편의 증진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홍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산부 감면을 추가했다. 


창원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영 유료 주차장 이용 시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공영주차장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인 운영 주차장의 경우 경형자동차, 저공해차, 장애인등록 차량,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과 연계돼 별도 서류 없이 감면된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주차요금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감면 사항 홍보를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확충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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