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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인민원발급기 시설 정비
작성자 마산자립담당
댓글 0건 조회 1,213회 작성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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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정당한 편의 제공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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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제종남)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적용:2026.1.28.)에 따라 발급기 부스 내 휠체어 공간 확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 설치 등 마산회원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시설 정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에 따르면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마산회원구는 구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다양한 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병원 등에 2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결과 ▲휠체어 경사로 미설치·공간부족(3곳)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 미설치(18곳) ▲과기부 고시 검증기준 미준수 발급기(23곳)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산회원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신속하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발급기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과기부 고시 검증기준 미준수 발급기(23곳)에 대해서는 적용일 전까지 예산 확보를 통해 기기 업데이트 또는 교체 조치할 계획이다.

이장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원서비스 이용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과 편의 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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