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창원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등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연 1회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약자인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한다.
시에는 통합지정 기준 181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으며 올해는 약 40%에 해당하는 74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우선 하고, 올해 미 실시 구역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조사 결과를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을 체결, 도로교통공단에 조사업무를 위탁해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4개의 노인보호구역에는 내년 조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며 우선 의창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에 대해 미끄럼방지 포장, 표지판 정비 등 보행환경 시설개선을 추진 중이다.
해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취약구역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향후 시설개선 등 교통안전 환경조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 외 시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특별교통수단(누비콜) 전용 승강장을 설치한다. ‘누비콜’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으로 시는 2011년부터 110대의 차량을 운행 중이다.
시는 이번달 설치 대상지 현장 실사와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 9월부터 지역 주요 기차역, 버스터미널, 종합병원 등 10개에 특별교통수단 전용승강장을 시범 설치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승하차 장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승강장이 없어 승하차 시 사고 위험, 차량 대기 시 운전원과 교통약자 간 소통 애로 등 불편 사항이 있었으나 이번 전용 승강장 마련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안전성 확보와 공공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이종덕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시설을 개선·확충하고,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소통으로 선제 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링크
- 이전글창원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하세요" 24.08.14
- 다음글"행복 소리 선물"…경남 저소득층 어르신에 '보청기' 지원 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