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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력 성인 장애인에 초등·중학 배움의 폭 넓힌다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628회 작성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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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하거나 배움의 속도가 느려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저학력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초등·중학 학력을 인정해주는 정규 교육 과정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30일 저학력 장애인의 학력취득 지원을 위해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안은 검정고시나 기존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18세 이상의 저학력 장애인의 초등·중학 학력 인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는 장애인의 생활경험을 고려한 맞춤형 학력인정 교육과정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2년 동안 연구를 거쳐 개발했으며, 온라인 공개 토론회와 현장적합성·전문가 검토, 문해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2019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의 교육 수준(15세 이상)은 작년 기준 중졸 이하가 56.9%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29.5% 대졸 이상 13.6% 순이었다. 반면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이 38.6%로 가장 높고, 고졸이 37.5% 중졸 이하 23.9%였다.

차영아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장은 "기존 시스템에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검정고시나 문해교육과정, 방송통신중학교 등을 통해 초등, 중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발달 장애 정도 등 장애 유형별로 보면, 학력 취득이 어려운 사례들이 많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2022년 3월 고시안이 시행되면, 장애성인은 시도교육청이 설치·지정하는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일반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초·중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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