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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차별 없는 원격수업 제공' 추진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7,857회 작성일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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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EBS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애 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에서도 장애의 수준과 정도에 맞춰 개별화된 교육이 제공돼야 함에도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단체를 활용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들은 개별화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원격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지적하며, 

“안정적인 원격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EBS를 활용해 특수교육대상자들도 

일반 학생들과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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