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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장애인고용정책 총정리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8,109회 작성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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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지원인 1명이 장애인 근로자 3명까지 동시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장애인인턴제 참여 장애유형에 ‘심장장애’가 새롭게 포함됐다.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한국장애인고용공단 



올해 4월부터 신설되는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은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해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이면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월 5만원을 지원한다.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며, 버스‧지하철‧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지원은 공단 관할지사로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수당이 인상됐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는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만 18세 이상 장애인이 참여 가능하다.


1단계는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으로, 이수시 최대 25만원이 지급된다.                                  

2단계에서는 장애인전용 직업훈련 등과 연계돼 훈련참여 수당 월 최대 28만4000원을 지원 받는다. 

마지막 3단계는 취업 후 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한 구직활동 수당은 기존 최대 90만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인상됐다.



장애학생 취업지원은 장애학생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 진출 지원이 목적으로, 
참여대상이 기존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만 해당됐으나, 
올해부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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