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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록 장애인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 : 2021. 3. 26.(금) 예정
○ 신청접수 및 문의 : 3. 16.(화)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기관추천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 시‧군(검토) → 도
○ 신청기한 : (도) 2021. 3. 25.(목) 18:00까지(사전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시군 검토 후 도에 제출하는 기한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 및 주민센터의 신청기한 확인
○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참고
○ 분양 관련 문의 : ☎ 1899-0027(분양가격, 공급일정, 입주자 융자지원 등 모든주택관련)
○ 청약 관련 문의 : ☎ 1644-7445(청약자격, 기관추천 이후 청약절차 등)
※ 기관추천 선정대상자(확정,예비) 안내: 2021. 3. 31.(수) 17:00 예정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 신청 시 유의 사항 ]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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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안내문_상세창원진해남문리젠시빌란트더웰.pdf (436.3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16 10:23:38 -
특별공급해당서류.zip (77.5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16 1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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