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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0만원 상향 추진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6,688회 작성일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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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반복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 등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낮은 금액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한, 습관성 반복 위반자의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같은 해 2회 이상 적발된 차량은 

2015년 1만434건에서 지난해 6만3412건으로 6배 증가했으며,

 6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작년 한 해 6466건으로 

이는 2015년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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