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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코로나19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법안 제출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6,964회 작성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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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김예지 의원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호출기와 화재감지센서 등을 포함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에 질병은 제외되어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장애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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