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코로나19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법안 제출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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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호출기와 화재감지센서 등을 포함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에 질병은 제외되어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장애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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