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장애인은 정면 못보는 버스…대법 "차별 행위"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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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때 다른 승객과 달리 측면을 바라보도록 한
버스 좌석 구조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승객들 모두 앞을 보고 앉는데…장애인만 옆으로 돌아앉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상 '길이'는 버스의 긴 방향과 평행한 면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A씨가 탄 버스에 확보된 전용공간의 '길이'는 0.97m로 법이 정한 '1.3m'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대법원도 '차별' 인정…위자료는 기각
또한 버스의 진행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착석하면 급정거 때 사고 위험이 높고 탑승하는 동안
다른 승객들에게 표정이 노출돼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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