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대상 초등생으로 확대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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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이 이용할 수 있었던 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이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지침 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 활동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지금껏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인 중·고등학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지원 대상이 늘면서 초등학생도 방과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또 방과후 활동 시간도 평일 기준 13시∼19시에서 13시∼21시로 2시간 연장했다.
이밖에 주 20시간(월 80시간) 이하로 일하는 취업자와 이 시간 이하로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이 완화됐다.
복지부는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인 서비스'도 신설했다.
1인 서비스를 이용자는 전담인력 1명과 함께 주간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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