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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시·투렛장애·기면증 장애인 등록 가능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5,926회 작성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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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장애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틱 장애 등 투렛장애 등도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보건복지부 


또한 정신장애인의 범위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추가했다.


장애인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보건복지부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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