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온라인쇼핑 차별, 3사 ‘적반하장’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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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963명이 온라인 쇼핑몰 3사를 상대로 지난 2월 법정다툼을 벌인 끝에,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3사 모두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는 5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합리적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자사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거부한다는 강한 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 2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시각장애인 963명이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이용이 힘들다며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온라인쇼핑몰 3사가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쇼핑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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