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법안 7개 국회 복지위 문턱 넘어
작성자 마센
본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대상시설 범위 확대,
장애인연금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치료와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BF인증 의무대상시설 범위 확대, 운영기관 설치
개정안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전부 개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의무대상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주에 대해서는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BF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달장애인 보호 강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해 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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