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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장애인 자동차 양도·표지반납 한번에…규제개선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5,684회 작성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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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14일 오후 3시20분 제2차 역지사지

규제혁파토론장을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정부가 6월부터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 반납처를 확대해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할 때

폐차나 등록 말소를 하려면 사용 중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청이나 사업소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해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표지 반납 절차를 따로 해야 하는 등 행정처리 부담이 컸다.


6월부터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해 차량 양도·폐차 신고를

하면서 표지도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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