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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단정 짓는 건 말도 안 돼요.
더 위험한 것도 있을 텐데 색안경 쓰지 마시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봐주세요”
“장애인 모두를 미리 위험인물로 규정하지 말라”
“운전석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안전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항의 진정에 서명에 참여한 610명의 메시지 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착석금지
진정에 대해 ‘차별이 아니다’라며 판단한 인권위를 다시금 찾아 규탄했다.
이와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진행에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항의 진정을 제기한 것.
이번 항의 진정에는 총 610명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27일, 당시 자폐성장애를 가진 A씨(19세)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기사 옆자리인 보조석에 탑승하려 했지만, ‘위험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다. A씨는 평소 택시를 이용할 때도
아무런 제지 없이 보조석에 탑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9일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장추련 나동환 변호사는 "행정심판 청구시 90일까지 결정해야 함에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심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하는 행태"라면서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많아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순 있지만,
그만큼 행정심판위 회의가 많은 빈도로 개최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상 위험이라는 잣대를 발달장애인에게 유독 엄격하게 한 것에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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