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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않고 부담금으로 버티는 공공기관들…"명단공개 강화"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5,057회 작성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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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행정 및 공공기관의

명단공표 제도가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추어 장애인을 실제 고용하도록 연도별

충원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장애 교원 확충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는 신입생 선발 때 장애 학생을 늘려 뽑을 전망이다.


현재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3.4%, 민간부문은 3.1%이며

장애인 고용 비율이 이에 미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정부부문의 경우 비공무원 영역에서는 5.06%로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높지만, 공무원 영역에서는 2.86%로 목표치(3.4%)에 미달했다.


이에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17년 220억원,

2018년 280억원, 2019년 400억원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2020년분부터는 유예됐던 공무원 부문까지 포함돼 올해 부과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담금이 800억원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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