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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등 2021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9,343회 작성일 2021-05-21

본문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포스터.ⓒ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은 12월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올해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복지로(online.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이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특성 기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9만65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9500원)

▲2인가구 13만6500원(여름 1만원, 겨울 12만6500원)

   ▲3인가구 17만5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5만5500원)

                    ▲4인이상 가구 19만10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7만6000원) 등이다.


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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