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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은 12월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올해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복지로☞(online.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이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특성 기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9만65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9500원)
▲2인가구 13만6500원(여름 1만원, 겨울 12만6500원)
▲3인가구 17만5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5만5500원)
▲4인이상 가구 19만10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7만6000원) 등이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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