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늘어 …첫 3%대(종합)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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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의
고용률이 증가해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3%대를 기록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08%로 전년 대비 0.1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를 넘은 것은 제도가 도입된 1991년 이래 처음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 기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은 3.4%, 민간은 3.1%를 적용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총 2만9890곳 중 장애인 근로자는
26만826명으로 전년보다 6.3%(1만5494명) 증가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크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가·지자체 노동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4개 부문으로 나뉘는데 전 부문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부문 중 교육청의 고용률은 1.97%로 가장 저조했다.
다만 전년 대비 0.23%포인트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1000인 이상 기업과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 의지가 중소·중견기업 집단군보다 낮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전년(2.53%) 대비 고용률이 0.20%포인트 상승했는데,
민간기업 중에선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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