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 제한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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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장애인학대를 저지른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 뿐 아니라
관련기관으로까지 확대되며, 학대피해 장애인 인도를 거부한 기관은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취업제한명령 선고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오는 30일 시행된다.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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