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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6인승 차량,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4,871회 작성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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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6인승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등록 절차까지 완료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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