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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2020년 11월 11일 광화문 광장 인근 스타벅스 커피전문점 앞에서 턱을 없애고자
뿅망치로 계단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내년부터 신축되는 50㎡(약 15평) 이상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주출입구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기준 50㎡(15평) 이상인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과 미용원은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도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각각 강화된다.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와 300㎡ 이상인 목욕장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출입구의 폭도 80cm에서 90cm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함으로써 기존 건물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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