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탑메뉴

메인메뉴

중증장애인의 자립!! 받아야 할 혜택이 아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정보게시판

신체장애인 탑승차량 정차시간 5분→10분 확대 추진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5,052회 작성일 2021-06-07

본문

국회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 국회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신체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의 경우 정차로 인정받는 시간을

기존 5분에서 10분으로 확대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 이동권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정의를 통해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5분 이내의 정지를 정차로 규정한 것은 운행 중 불가피한 긴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같이 5분 이내에

긴급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의 경우 정차로 인정받는 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결과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속도는 초당 0.87m,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속도는 초당 0.78m로 비장애인의 보행속도인 초당 1.55m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차량 승하차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단카피라이터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Address.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로 41, 우노프라자 306호 / T. 055-232-2999, 055-715-2999 / F. 055-232-2969 / E-mail. msil20@hanmail.net
Copyright (C) Masan Center Independent Living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