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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장애인 관련 법인·단체 지원법’ 대표발의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4,685회 작성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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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뉴스1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그 적합성을 확인하는 일을 대행하는

장애인 법인 및 단체에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편의시설의 주관기관은 시설이 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이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편의시설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할 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국의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들에 대한 비용 지원이 원활해 짐으로써

적합성 확인 대행업무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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