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 두기 4단계에도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제한적 운영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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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실시하는 동안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정원 50% 이하 제한과 사전예약제를 적용해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체육시설은
기존 이용정원 50% 이하로 운영하되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수어통역센터는 긴급통역에 한해 통역을 지원한다.
노인요양·양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면회·외출·외박을 금지하며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비대면 면회를 권장한다.
사회복지시설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인원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원봉사자·외부강사 출입도 허용하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외부인은 2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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