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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장애인 건강권 불평등 해소 길 연다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4,872회 작성일 2021-07-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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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기, 장애인 건강권 보장

심상동, 무연고 지원 공영장례

옥은숙, 도 해양폐기물 관리


경남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남도 조례가 제정돼 주목받고 있다.


경남도의회 김진기(더불어민주당ㆍ김해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가 7일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도내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길이 열린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8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5년 주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건강검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비용 지원

△장애인건강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경남에 주소를 둔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망자,

고독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8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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