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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 적용받아야"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4,974회 작성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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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신장애인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해 중복 수혜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적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복지서비스 규정이 잘 갖춰진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정신건강복지법은 구체성이 약하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그간 정신장애인은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의료시설 입·퇴원만

반복하면서 소외돼 갔다"며 "정신장애인도 우리 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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