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장애인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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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기존에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도
연 18회로 확대하고,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해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를 신설해,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을 제고하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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