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특수학교 내 언어재활사 의무 배치 추진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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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3일 특수학교 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언어재활사(순회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1900년대 초부터 학교에
언어재활사가 배치되기 시작했고 1950년대 이후에는
공립학교에 대한 언어재활사 의무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언어재활사 배치가 의무적이지 않아 병원, 복지관,
사설언어재활기관 등 대부분 학교 밖에서 언어치료‧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학교 안에서의 언어재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배치하도록 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언어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언어재활교육 시스템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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