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유통기한 등 식품 정보 ‘점자 표시 의무화’ 추진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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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실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식품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 제품 필수 정보의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시락, 샌드위치, 과자 등 점자 표시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 상당해 장애인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식품·음료 등의 오용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제품명, 유통기한 등 식품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이와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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