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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전동킥보드 장애인 보행 안전 '위협'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4,547회 작성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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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 위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에이블뉴스DB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장애인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 받고 있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블록을 걷다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지고

지체장애인들은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는 등

전동킥보드는 보행 시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 됐다.


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견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은

‘즉시견인지역’으로 지정해 먼저 견인하도록 규정했고 전동킥보드가

견인되면 해당 업체에 견인료 4만 원과 30분당 보관료 70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 중 서울시처럼 소요비용 산정기준 내 대상 차량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기재한 곳은 없다. 대부분 차량 무게로만 구분돼 있으며

무단으로 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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