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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돕는 ‘텔레코일존’ 전국 곳곳서 확산 추세
작성자 마산자립담당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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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비체육센터. 한국난청인교육협회 제공. 

난청인을 돕는 텔레코일존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속속 설치되고 있다.

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난청인교육협회 설명을 종합하면, 난청인 등 ‘텔레코일 시스템’이 최근 경남 산청군청 종합민원실 안내데스크, 강원 평창군 평창읍 주민복지센터 취약계층 배려창구,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안내데스크 및 매표창구, 경남 거제시 반다비체육센터 안내데스크, 거제시 아주동 경로당, 서울 은평문화예술회관 관람석 등에 설치됐다.

텔레코일존은 청각보조기의 텔레코일모드를 활성화해 주변 소음을 줄이고, 방송소리 등을 더 또렷하고 깨끗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청취보조시스템이다. 

그간 난청인교육협회 등은 난청인 일상생활 편의 보장을 위해 지자체·시도교육청·프로축구 매표소·공연시설 등 민원시설과 문화예술시설에 텔레코일존 설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난청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텔레코일존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원 평창군 평창읍 주민복지센터 민원창구에 설치된 텔레코일존. 한국난청인교육협회 제공.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는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지침 중 5항 설계지침에 보면, ‘접수데스크 설계 시 청각장애인을 돕기 위한 청각감응장치(텔레코일존시스템 등)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표준기호를 사용해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거제시 반다비체육센터 이외에는 설치된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앞서 지난 6월18일에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안성시 공공시설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지방정부 첫 사례다. 안성시는 현재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시범 설치 장소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시설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만 현재 계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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