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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성범죄가 벌어져 행정처분을 받은 장애인시설도 시설평가에서 우수등급(B등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3년마다 1회 이상 시행한다. 100점 만점으로 100점부터 90점까지는 A등급, 80점까지는 B등급, 70점까지는 C등급, 60점 이하는 F등급을 받는다. 그러나 시설평가의 적절성과 사후 대처가 미비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학대·성범죄 등 인권분야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장애인시설은 평가 시, 인권영역을 0점 처리한다. 그러나 평가지표상 인권영역 배점은 100점 만점 중 15점에 불과하다. 인권영역 0점을 받더라도 최대 85점을 받아 B등급이 가능한 셈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영역에서 0점을 받은 시설 중 B등급인 장애인시설은 23%에 달했다. 부산광역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한 시설은 직원이 정신·시각 중복장애 거주인을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해 행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B등급을 받았다.
이 밖에도 A·B등급을 받은 시설 1245곳 중 147곳(11%)은 행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명령 사유는 △회계 부적정 △보조금 또는 후원금 용도 외 사용 △시설 종사자 호봉 부적정 등으로 다양했다.
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시설평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 시설들이 좋은 등급을 받으면 평가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라며 “8기 평가 지표와 배점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사회서비스는 주로 민간인프라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시설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단순히 평가에서 그칠 게 아니라 낮은 등급 시설들에 대한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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