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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애를 막론하고 대학에 가는 장애인 비율은 20%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 사범대학에 갈 비율을 생각해보면 더 낮아진다. 냉정히 말해서 교원 양성기관(교육대학원 포함)이 장애학생 전형을 도입해도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장애학생의 교원 양성기관 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것은 없다고 해도 된다.
이번에 발각되어 논란을 빚은 진주교대 사건처럼 장애학생의 입학을 갖가지 수를 써가며 거부하는 것과 아직도 발달장애인의 교원 양성기관, 특히 교육대 진학을 갖가지 수를 쓰며 거부하는 행태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교육대학은 자폐성 장애인의 장애학생 전형 지원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 이미 드러난 대로 교사 선발 인원 수를 줄일 것이라는 문제에서 하나, 발달장애 교원 양성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가운데 발달장애 비중만 늘어나 버린 상황이다.
교육 당국은 장애 교원에 대한 임용고시 합격 유효기간의 연장(이는 교원 적체 현상으로 인한 실제 임용 비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장애 교원의 우선 발령, 기존 교원 중 장애가 있는 교원이되 장애인 등록이 안 된 대상자의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도 물론 장애인 교원 임용에 장벽을 최대한 줄이고 인원 수를 확대할 필요는 있다.
장애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장애 학생들의 교원 양성기관 입학 열의를 올리는 등 당사자들의 교원 임용 욕구를 올리는 것밖에는 딱히 언급할 문제는 없다. 당사자들이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원 등 교원 양성기관 진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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