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제한 조항’ 삭제해야”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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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바로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어 “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간절하다. 얼마전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복지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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