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아동에 요양보호사 보내는 게 맞춤형 긴급돌봄?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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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은 취약계층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 돌봄 제공자에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은 보육교사,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노인은 요양보호사가 각각 배정돼야 하는데 다른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배정되는 ‘엇박자 매칭’이 빈번했던 것이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그리고 보육교사는 엄연히 업무의 성격과 전문성이 다르다”며 “돌봄 대상자에게 맞는 돌봄 제공자가 제대로 매칭돼야 코로나19라는 긴급상황에서도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구현이라는 긴급돌봄의 원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데다 제때 해당 자격을 갖춘 이를 찾는 게 쉽지 않아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성이 있는 돌봄 제공자를 보내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 코로나19로 위험한 상황이라 돌봄인력을 구하기 어려웠다”며 “올해 처음 시행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과 잘된 점을 정리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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