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혜에서 권리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한 목소리’
작성자 마산CIL
본문
장애인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들은 “지난 1989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그 시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역사를 끊어내고 권리를 쟁취해야할 때.”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장애계가 염원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 지역사회를 장애인의 권리를 기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지금의 환경을 권리의 환경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 토대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이 오래 전 제정된 만큼, 탈시설과 장애등급제 폐지 등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써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
지난달 2일 정부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추진을 심의·확정했으나, 제정 이후의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추진한 장애등급제 폐지가 예산에 묶여 진통을 겪었던 만큼, 해당 발표에 담긴 변화 역시 졸속 입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장애계는 실효성 있는 관련법 제정으로 근본적 토대를 바꿀 것을 주장해 왔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2일 정부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추진을 심의·확정했으나, 제정 이후의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추진한 장애등급제 폐지가 예산에 묶여 진통을 겪었던 만큼, 해당 발표에 담긴 변화 역시 졸속 입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장애계는 실효성 있는 관련법 제정으로 근본적 토대를 바꿀 것을 주장해 왔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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