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에 따라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록 장애인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신청기간 : 2021. 9. 14.(화) ~ 10. 4.(월)
○ 신청접수 및 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관추천 선정대상자(확정, 예비) 안내 : 2021. 10. 14.(목) 17:00 예정 (도 →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 기관추천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시(검토) → 도
○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참고
[ 신청 시 유의 사항 ]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 새소식
링크주소 : https://www.changwon.go.kr/portal/bbs/view.do?bIdx=693547&ptIdx=100&mId=0201010000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
장유자이더파크_특별공급안내문통보용.pdf (361.2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13 11:03:23 -
특별공급해당서류.zip (78.2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13 11:03:23
- 이전글정신장애인 구인공고 안내문 21.09.15
- 다음글장애인단체 "LGU+, 장애인 휴대전화 개통 차별"(종합) 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