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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LGU+, 장애인 휴대전화 개통 차별"(종합)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4,252회 작성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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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규정 항의 1인 시위 

장애인 단체들은 7일 장애인이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등 상품에 가입할 때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한 LG유플러스의 규정이 차별이라며 용산구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등 단체들은 이날 "전자통신 전반의 기기 구매에 제한을 두고 장애인 혼자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6개 장애 유형(지적·자폐성·뇌 병변·뇌전증·정신·언어) 당사자가 대리점을 혼자 방문하면 휴대전화 개통·기기 변경과 TV·인터넷 가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신적 장애인의 통신상품 가입 시 서비스에 관해 정확하게 안내하고 장애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나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단체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인권위의 중재를 통해 관련 단체들과 개선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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