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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줘 '세금폭탄' 맞은 지적장애인…법원 "무효"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4,249회 작성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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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운영한 주유소의 사업자로 올라 억대의 세금을 낼 위기에 처한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과세관청인 시가 간단한 사실 확인만 했어도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이유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김모(40)씨가 대한민국과 여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납세의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에서 김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부과된 세금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간단한 사실확인만 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 경영한 사람이 아님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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