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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대표발의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3,688회 작성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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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의 펫말을 들고 있는 참여자들. ⓒ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제적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등급제 폐지 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보장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지난 18일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주요 내용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서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보장)과 그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책무 규정을 마련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했으나, 장애인 당사자를 권리의 능동적 주체로

규정하기보다 복지의 대상이자 수혜자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지원과 같은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장애계의 지적이 있었다.


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애인등록제 폐지,

개인예산제도 등 당사자 중심의 장애 정책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장애인의 진정한 권리와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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