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중증 발달장애인 대신해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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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행정 업무를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두 시행령은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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