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서비스 전면 재구축 ‘장애서비스법’ 발의
작성자 마센
본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5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자립적인 삶 영위를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하기 위한
‘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9월 27일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세트 법안으로,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체계와 절차를 규정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장애서비스 이용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현행 장애인복지체계에서 복잡한 장애인 등록 및 심사,
서비스별로 분절돼 있는 심의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어 “장애를 의료적 손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회 참여에 제약을 겪고 있는지가
서비스 지원기준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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