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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된 신장장애인, 투쟁 끝 웃었다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3,891회 작성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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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을 받는다는 이유로 2년 전 버스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중증 신장장애인이 노동행정청을 상대로 법정 다툼 끝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관광버스 기사로 일했던 강 씨는 20192A 회사의 포항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했다. 강 씨는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종 운전면허, 자격시험, 적격검사를 모두 통과했고, 회사 측에서 요구한 건강검진도 모두 마쳤다.

 

하지만 뒤늦게 신장장애 여부를 알게 된 사 측은 만성신부전과 정기적인 혈액투석은 시내버스 기사로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는 내용증명과 함께 같은 해 5월 강 씨를 해고했다.

 

사전에 고지되는 오전/오후 배차계획에 따라 혈액투석 일정도 조정가능하기 때문에, 근무에 어떠한 영향도 없었기 때문에 억울했다.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오월 곽예람 변호사는 회사는 당사자가 면접 당시 신장장애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이 노사 간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장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건강상 문제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으므로 지병을 숨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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