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법 4년, 장애인 체감도는 ‘꽝’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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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된 지 4년, 여전히 장애인의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는 높지만, 당사자들은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21년 4월 보건복지부 ‘2020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은 263만3026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이며65세 이상 노년층은 49.9%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검진 시 시설장비(장애특화 신장계,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편의서비스 등이 부족해 장애인은 건강검진 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은 스스로 치아 관리가 어려워 구강건강에도 취약하다. 특히 일부 발달장애인은 행동 조절의 어려움이 있어 치과 치료를 위해서는 전신마취를 해야한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을 위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료보장 욕구와 실태조사가 필수적”이라면서 “각 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 시 공급자 중심의 설계방식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한 소비자 중심의 의료보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주치의, 장애인지역보건의료센터 등 공공의료로 인프라 강화와 함께,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 건강권 통합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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