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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한부모가족·장애인 등 우선 신청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3,579회 작성일 2021-12-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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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부모가족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으로 정했다.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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