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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도 투표할수 있도록...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3,745회 작성일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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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회원들이 대선 D-100일인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삼거리에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

법원 임시조치 신청 및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전 5년간 선거사무지침에 따라 제공됐던 기표 과정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부분을

지침 내용에서 삭제하고 투표 당일 발달장애인이 투표 보조 없이 혼자서만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하도록 했다"며 "이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발달장애인 12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를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지원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선관위는 9개월이 지나 대선을 100일 앞둔

현 시점까지 대책도,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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