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장애인 건강권·예술활동 지원 조례 추진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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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과 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종대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은 관내 중증장애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치의 제도 활성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창원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만성질환 관리 등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최희정 창원시의원(무소속, 교방·합포·산호동)도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으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안들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109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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